[뉴스 파일]가짜문서로 845억 수의계약 인쇄업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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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가짜 공문서로 국가 및 공공기관과 845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70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쇄업체 대표 심모 씨(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류모 씨(37) 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수의계약에 사용한 허위 공문서를 발급해준 국가보훈처 서기관 이모 씨(55) 등 공무원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관련 기관 직원 18명은 향응 및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2000년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국가유공자 단체 인쇄조합 명의를 빌린 뒤 국가보훈처에 로비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았다. 심 씨는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45개 국가·공공기관과 인쇄물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문서#수의계약#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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