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물수건’ 3억장 유통시켜도… 규정없어 처벌 못하는 ‘위생후진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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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납품업자 12명 적발폐수 무단방류만 처벌 가능

피부염,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납, 구리 등이 포함된 ‘중금속 물수건’ 수억 장을 음식점에 납품해온 물수건 세탁업자들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금속이 포함된 물수건 3억600만 장을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음식점 600여 곳에 납품하고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이 든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수건 세탁업자 이모 씨(46)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17년 동안 서울 강동구, 강서구 일대에서 음식점에 물수건을 납품하고, 사용한 물수건을 청산가리 성분인 ‘시안’ 화합물 등이 포함된 물을 사용해 세탁한 뒤 다시 납품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물수건을 증류수에 넣고 분석한 결과 A업체의 물수건에서는 L당 납 3.7mg, B업체 물수건에서는 L당 구리 6.7mg이 검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먹는 물 기준으로 납은 L당 0.01mg 이하, 구리는 L당 1.0mg 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또 청산가리 성분이 섞인 폐수를 연간 3만2000t가량 무단 방류하면서도 정화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관련법령상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시간에 1t 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금속 물수건을 3억 장이나 납품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물수건 위생 기준 중 중금속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수 무단 방류에 관해서만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물수건 위생 기준은 대장균과 세균 수, 외관의 손상이나 변색 등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물수건 위생 기준에 중금속 관련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널A 영상] 음식점 사용 물수건, 알고보니 ‘중금속 범벅’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위생#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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