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의 일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론스타펀드Ⅲ의 일원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엘티디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원고 귀속분이 구 소득세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구 법인세법의 소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론스타펀드Ⅲ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역삼세무서는 지분 2%를 가진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법인세 16억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의 지분은 2%에 불과해 옛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미국)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10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올 1월 확정했다. 이 판결은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