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이자 3129%’ 대부업자 7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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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경찰서는 회사원 등을 상대로 법정금리(연 39%)보다 최대 80배나 높은 금리(연 3129%)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협박한 최모 씨(35) 등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소액대출’ ‘싼이자’ 등 인터넷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회사원 박모 씨(26·여) 등 232명에게 모두 4억3000만 원을 빌려주고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또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과 함께 “집과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 등에게 과도하게 받아낸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국세청에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을 통보했다.

파주=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불법사채#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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