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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비 횡령’ 강성종 집유 확정… 임기 19일 남기고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5-11 12:38
2012년 5월 11일 12시 38분
입력
2012-05-11 03:00
2012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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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에서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강성종 의원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9일 남기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3∼2010년 신흥대와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에서 교비 66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신흥대 건물 인테리어 및 증축공사에서 비용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등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995년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 수감됐다. 역대 사례로는 9번째다. 강 의원은 올 4·11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민주통합당
#강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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