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선원 난동’ 저자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中대사관에 아무런 조치없이 재발방지대책 촉구만 반복
폭력휘두른 선장-항해사 영장

1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둘러 단속 공무원에게 부상을 입힌 중국인 선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1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흉기를 휘둘러 단속 공무원에게 부상을 입힌 중국인 선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외교통상부가 중국 어선 선원들의 흉기 난동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저자세 외교’ 논란을 키우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허잉(何穎)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어업단속 공무원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중국 어업인이 폭력저항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 총영사는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업인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혜진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한 것 외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농식품부에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 대응을 하지는 않은 것”이라며 “중국어선 단속 문제는 중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지난해 이청호 경장의 순직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중국 매체들은 “타국 (단속)요원들의 난폭함과 만행은 중국 어민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 핵실험 등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 정당한 대응마저 자제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중국 선적 어획물 운반선 저위위윈(浙玉漁運) 581호(227t) 선장 왕모 씨(37)와 항해사 왕모 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담보금 1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중국#불법조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