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연예인 동석 술자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8일 03시 00분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의 서울 강남 룸살롱 술자리 관련 문건은 단순한 동향 보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작성된 신빙성이 높은 문건으로 27일 확인됐다.

▶본보 25일자 A6면 “곽승준-이재현 룸살롱 술자리”…


채널A 취재 결과 이 문건은 2009년 연예기획사 비리를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이 당시 이 회장이 자주 다녔던 C룸살롱 주인 한모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신인 연기자 A 씨(28·여)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여자 연예인의 기획사는 물론이고 룸살롱 주인 등을 모두 조사했다”며 “이들이 각서를 쓰고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문건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널A 영상] 룸살롱 접대 연예인 “기획사 강요로…CJ회장 자주 왔다”

당시 경찰은 S엔터테인먼트사 대표 김모 씨(42)가 여성 연예인들을 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고 급여를 가로챈 정황을 파악했다. S사 소속 신인 연기자 A 씨도 김 씨의 강요로 강남구 청담동의 C룸살롱에서 수차례 술자리 접대를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룸살롱에서 50여 차례 종업원으로 일하며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뜯겼다”며 “C룸살롱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업소”라고 진술했다. 또 “C룸살롱에 이 회장이 자주 왔다”고 말했다.

기획사 대표 김 씨는 A 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됐으며 경찰은 이 회장의 술자리와 관련된 A 씨의 진술조서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 전부를 봉인해 검찰로 보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 부분만 기소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낸 룸살롱 근무에 따른 급여 금품 갈취 부분은 제외했다. 당시 김 씨는 “활동하지 않는 연예인들이 술집 연결을 부탁해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류원식 채널A 기자 rews@donga.com
#이재현#룸살롱#경찰 조사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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