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月500만원에 면허 빌려 4년간 37억 상당 매출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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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24명-약사 22명 적발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휴업 중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린 뒤 의약품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무자격 약사와 면허대여 약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 약사 24명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 22명 등 46명을 적발해 무자격 약사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차린 무자격 약국은 17곳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78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수원시 M약국 실제 업주 강모 씨(58)는 고령으로 쉬고 있는 약사 정모 씨(68) 면허를 월 500만 원을 주고 빌려 200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100명에게 약을 팔아 3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이모 씨(54·구속)와 서모 씨(48·구속)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약사 윤모 씨(47·여)와 치매를 앓고 있는 약사 박모 씨(80·여) 등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는 약사의 명의를 빌린 뒤 화성시에 약국을 차리고 의약품을 판매했다. 조모 씨(48·구속)는 고령의 약사 최모 씨(68) 명의로 안성시에 약국을 차린 뒤 일명 ‘도깨비 약’으로 불리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약품이 가미된 신경통 약과 관절 치료제를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주로 안성과 화성 등 농촌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뒤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14개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영업 중이다.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들 가운데 7명은 약물성 치매, 지체장애, 정신지적장애, 암을 앓고 있는 환자로 매월 400만∼500만 원을 면허 대여료로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있었어도 이번처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의학#약사#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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