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미행’ 삼성 직원 5명 검찰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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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대포폰과 렌터카를 이용해 이 회장을 미행하고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형사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모 부장(44) 등 4명과 대포폰 구입자인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43)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이 부장 등 4명은 삼성전자 나 차장이 2월 초 종로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대포폰으로 하루 40∼50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2인 1조로 이 회장을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이 회장 자택-CJ그룹 본사-계열사 등 이 회장의 주요 동선을 따라 미행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와 기지국 통화 기록 등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CJ회장미행사건#검찰송치#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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