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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대책 발표 두달, 현장선 “아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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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03:00
2012년 4월 9일 03시 00분
입력
2012-04-09 03:00
2012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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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생 기록-교원 가산점
교과부-전교조 찬반 충돌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체육수업 확대와 복수담임제에 대한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징계기록의 보존이나 학교설명회의 의무적 개최에 대해서도 교원단체가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주의가 필요한 학생의 신상 정보를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에 기록하도록 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가해학생을 ‘인생 실패자’로 낙인찍고, 국가가 학생의 내밀한 부분까지 사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면서 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징계기록 보존은 진학과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등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학생 간 폭력이 형사범죄 수준일 때만 학생부에 기재한다”며 교과부 방침을 축소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이라는 가치 아래 가해학생을 보호할 게 아니라 다수의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지도를 체계적으로 하려면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 간 정보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연 1회 승진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4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원 간에 위화감이 발생한다. 생활지도 문제를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게 떠맡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설명회를 1년에 2회, 일과 후에 개최하도록 했지만 농어촌 학교들은 “교과부의 지시대로 저녁에 하면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진다”며 효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지시”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폭력
#교육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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