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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酒테크’ 공무원…자기 룸살롱서 수천만원 향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5 18:38
2012년 4월 5일 18시 38분
입력
2012-04-05 10:17
2012년 4월 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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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투자한 룸살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룸살롱 영업이익금까지 챙긴 검역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택해양경찰서는 5일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화물선과 국제 여객선 검역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립인천검역소 공무원 A(38·7급), B(34·8급)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방역업체 사장 C(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검역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은 모 해운회사 소장 D(32)씨 등 해운업체 직원과 공무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무원 A씨 등은 평택·당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역업체 사장 등을 평택시 안중읍 모 룸살롱으로 불러 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룸살롱에 2억원을 투자한 후 방역업체, 해운업체 관계자를 수시로 불러 접대받으면서 룸살롱 경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더 챙겼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들은 외항선박 등에 대한 서류 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위반사항을 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의를 봐줬고, 특정 업체를 방역업체로 지정하도록 해운회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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