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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집 침입 주부 강제추행 공무원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30 13:54
2012년 3월 30일 13시 54분
입력
2012-03-30 13:40
2012년 3월 30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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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형 집행을 미루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45분 술에 취한 채 가정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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