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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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23일 사조직을 동원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을 구속했다.

유 구청장은 지난 1~2월 지역구 현역의원인 박주선 예비후보의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직 구의원과 통장, 관변단체 관계자 등에게 비상경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책위는 국민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1200명 목표로 모집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대책위원장인 전직 동장 조모 씨가 투신, 사망했다.

유 구청장은 조 씨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등에게 현금(400만원)과 상품권(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는 동구의회 남모(56·여) 의원, 통장 등 모두 9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유 청장이 불법 사조직 구성에 깊이 관여한데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청장은 지난 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20일 오후 11시 경 전남대병원에서 전격 체포됐다.

검찰은 유 구청장을 구속,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권선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구청장이 제공한 금품 등의 출처 확인과 함께 다른 동에서도 유사조직이 설치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선인단 모집 등 불법 선거의 중심에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박 의원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함에 따라 소환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5분 경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조 씨가 건물에서 투신자살, 파문이 번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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