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수배자 사진으로 여권받아 출입국 무사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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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공항을 통해 국외를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든 사람이 적발돼 여권 발급과 출입국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배자의 사진으로 여권을 만들어 국외를 드나든 혐의(여권법 위반)로 백모(54)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된 여권을 만든 백 씨를 적발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김모(34) 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백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김모(53) 씨와 공모,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김 씨의 사진을 부착한 전자 여권을 발급받아 이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배자 김 씨는 2010년 12월 국내 호텔 카지노를 상대로 89억원 규모의 사기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돼 현지에 수감 중 12월에 도주한 상태다.

경찰은 백 씨가 수배자 김 씨의 도주를 도우려고 여권 부정발급을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나 백 씨는 '뭔가 찜찜해서 그냥 여권을 다시 갖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불구속된 공무원 2명은 여권 신청서 상의 수배자 사진과 백 씨 주민등록증 사진 및 본인 얼굴이 확연히 다른데도 여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백 씨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출했음에도 여권을 발급받고, 이 여권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제지나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 여권 발급 및 출입국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출입국자가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여권 확인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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