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만수새마을금고 복지법인 대출 싸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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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대의원 등 27명, 前이사장 등 3명 배임혐의 고발
“불법대출로 막대한 피해”… 前이사장 측 “사실과 달라”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불법대출을 해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대의원인 김모 씨(58) 등 27명은 이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와 전무 B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 등은 고발장에서 ‘A 씨 등이 2004년 8월∼2005년 4월 4차례에 걸쳐 연수구 동춘동 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영락원에 12억 원을 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동일인에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큼 이는 여신규정을 어기고 한도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대출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2006년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천시지부의 정기감사에서 ‘영락원이 갚지 않은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졌지만 원금은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 현재 대출금의 상환 기일(2010년 4월)이 모두 지났지만 부실채권으로 남아 결국 금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영락원은 2006년 6월 은모 전 이사장이 무리하게 노인병원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 뒤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불법적인 대출 과정을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인천시지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등은 “A 씨 등이 영락원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대출”이라며 “경찰이 당시 대출심사서류와 심의의결서 등을 확인해 불법대출 경위를 낱낱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조사 중이라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만수새마을금고는 2011년 말 현재 자산이 1775억 원으로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50여 곳 가운데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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