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金판사 피고소인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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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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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검사 추가답변 이후 金판사 소환시기 결정할듯
“시사IN 보도로 명예훼손” 피부과원장 정모 기자 고소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될 때까지만 해도 전성기를 누린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사진)의 기소청탁 사건으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나 전 의원 측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시사IN 주진우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메랑을 맞는 형국이다.

불똥은 김 판사로까지 튀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김 판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 전 후보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청탁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하자 주 기자가 허위사실 공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을 맞고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이 이례적으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가 청탁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지난해 김 판사에 대한 서면조사 내용이 부실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시효가 다음 달 26일까지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김 판사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 검사가 “기소 청탁을 후임 검사(최영운 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박 검사와 최 검사에게도 10장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경찰은 두 검사의 서면답변을 받은 뒤 김 판사 소환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나 전 의원 측이 주 기자 등 나꼼수 출연진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한 것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꼴이 됐다. 기소청탁 외에 ‘연회비 1억 원 피부과 출입설’과 ‘부친 사학재단 감사 배제 청탁설’ 등 2건도 현재로선 무혐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더더욱 그렇다.

‘1억 피부과’설은 허위로 판명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액은 3000만 원 선으로 나 전 의원은 치료비로 55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피부과 원장인 안모 씨(41·여)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사IN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시사IN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감사 배제 청탁 의혹 역시 명백한 허위로 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소청탁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검사는 당초 7일까지 예정된 휴가를 14일까지 연장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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