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보 낙서범으로 지목했던 고교생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 147호인 울산 울주군 천전리 각석 낙서 사건을 수사해온 울산 울주경찰서는 낙서범으로 검거했던 고교생 A 군(17)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월여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 군이 2010년 7월 천전리 각석으로 수학여행을 와서 각석 표면에 뾰족한 돌로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A 군이 자백한 데다 수학여행 당시 친구들과 떨어져 각석 옆에 혼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군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언론을 통해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낙서 이름이 내 이름과 같아 친구들에게 ‘내가 낙서했다’고 농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천전리 각석 관리인 등도 “낙서는 A 군이 수학여행을 온 2010년 7월이 아니라 2011년 7월 이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군을 낙서범으로 지목하고 지난해 10월과 12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낙서 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라’며 두 차례 모두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결국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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