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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예비후보 가족에 음식물 제공 받았다가…‘과태료 폭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6 16:48
2012년 3월 6일 16시 48분
입력
2012-03-06 16:42
2012년 3월 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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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에서 19대 총선 출마예정자의 선거조직원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15명이 모두 119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총선 예비후보의 가족으로부터 음식물을 등을 제공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예천군민 15명에 대해 모두 1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이들은 예천군 한 면의 전·현직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으로 총선출마예정자 A씨의 가족과 비공식선거운동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5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가족과 비공식선거운동원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도우면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제공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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