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골프장 집단민원 불법행위엔 엄정 대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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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넘게 도청내 시위
구정면 주민 천막 철거 요구

강원도가 끊임없는 골프장 관련 집단민원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최두영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원의 합리적 해결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시설보호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도청 안에서 120일 넘게 하고 있는 강릉시 구정면 주민의 천막 노숙 시위에 대해 중단 및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대집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의 조치는 최근 불법 소란 행위의 정도와 빈도가 지나쳐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정면 주민은 지난해 11월 4일 도청 청사 안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시위를 벌여왔다. 또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 출입을 시도하다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으며 지사 관사 앞에서 야간 시위, 골프장을 현장 방문한 감사관 등 직원 억류, 담당 부서 직원 상해 폭언을 했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최 부지사는 골프장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인과 사업자의 대화 협의를 적극 중재하겠지만 관련 주민 외 제3자는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지사는 “구정면 강릉CC의 인허가 관청이자 민원 해결의 주된 책임기관인 강릉시가 좀 더 적극적인 중재 활동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사업자인 동해임산은 집단 민원 발생의 1차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민원 해결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승진 강릉CC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골프장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의 행위는 강원도가 골프장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도에 책임이 있다”며 “도청 내 천막 철거는 주민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임산은 최근 사업용지 임목 제거에 나서는 등 공사를 본격화했으며 내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해 2014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주민 요구에 따라 1월부터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조사 등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 측의 반발로 현장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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