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 중인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 두발 복장 자유화조치에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상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 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 결정하도록 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두발 복장 등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서울 광주처럼 학생인권조례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기존 교육청 방침과는 엇갈리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생인권을 부인하는 구시대적 행태”라며 “서울 경기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광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시민의견을 수렴해 제정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학생도 한 인격을 갖춘 객체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마당에 두발 복장 등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와는 별도로 시행령을 통해 절차와 방법을 정한 건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을 하위법인 시행령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교급별, 지역별 실정, 학생 학부모 교원의 요구가 다르다는 점에서 교내 여론수렴을 통해 실정에 맞게 학칙을 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과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복은 각 학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