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북교육청 예방-근절 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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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피해자 치료-교육
대안교육 위탁기관 16곳 운영

충북도교육청이 ‘행복4중주 공감 프로그램’ 운영과 ‘감성소통 허그 운동’ 전개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7대 실천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수립해 각급학교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교사 2명, 주무관 1명, 경찰관 1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학교폭력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진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맡는다. 또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승진 가산점, 해외연수 확대, 포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학생생활지도에 학부모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매달 1회 ‘명예생활담임제’를 운영한다. 도내 교사 50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와 학교폭력상담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계약직 상담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 각급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치료하고 교육하기 위해 16곳의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교육청의 위(Wee·We Education Emotion)센터 11곳과 법무부의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등 외부기관 5곳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발생 후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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