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스 잡는 간호사 합법화 ‘PA법’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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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의사단체들은 큰 반발

본보 2011년 12월 28일자 A12면.
본보 2011년 12월 28일자 A12면.
수술실에 메스를 잡는 간호사가 곧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가 담당하던 업무의 일부를 ‘진료보조인력(PA)’에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료는 의사만 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내용이어서 의사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진료보조인력은 의사 대신 약 처방을 하거나 외과수술 때 옆에서 돕는 인력을 뜻한다. 진료보조사라는 이름으로 중소병원에 비공개적으로 많이 활용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는 대형 병원도 인건비 절감을 진료현장에서 투입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125명 이상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보 2011년 12월 28일자 A12면 “의사선생님… 아니네”…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료보조인력을 위한 자격증이나 인증절차를 따로 마련하지는 않는다. 다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를 훈련시켜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겨오던 병원의 관행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진료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맡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생기는 셈이다.

복지부는 진료보조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에 넣을 방침이다.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과나 흉부외과에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사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중 일부를 나누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 처방이나 수술을 비롯해 병원 마음대로 투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1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앞에서 ‘PA 연수교육’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대한흉부외과학회 소속 의대교수들이 전국 병원 흉부외과에서 일하는 간호사 300명을 모아 해부학과 영상판독법을 직접 가르치던 날이었다.

흉부외과학회는 “의사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와 수술 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위에 참석한 의사들은 “의사가 감독하지 못하는 무면허 진료행위가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근 용역조사를 마친 ‘PA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보조인력이 인공심박기 조정과 당직근무를 혼자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PA 고용을 이유로 인제대 상계백병원을 15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한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불법이 합법이 되는 순간 수술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복지부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 진료보조인력을 둘러싼 갈등 ::


―1월 대한흉부외과학회, 간호사들 대상으로 PA 연수 과정 예고
―1월 중순 대한의사협회, 연수 과정 하지 말라고 흉부외과학회에 권고
―1월 말, 복지부 ‘PA 실태조사 및 외국 사례 연구’ 용역조사 발표
―2월 초 대한의원협회, “강의하는 흉부외과 교수들 퇴진운동” 성명
―2월 초 대한의사협회, 복지부에 ‘PA 양성화 반대’ 의사 전달
―2월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PA 쓴 병원장 첫 고발
―2월 18일 흉부외과학회 PA 연수 과정 진행, 다른 의사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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