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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빼먹고 주가조작 시도 ‘조폭사업가’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17 10:22
2012년 2월 17일 10시 22분
입력
2012-02-17 10:17
2012년 2월 1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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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기업 인수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박모(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인 박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코스닥 상장업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온 회삿돈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5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앞서 A사 전 대표 최모 씨로부터 35억원에 경영권과 보통주 40만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최 씨에게 현금 20억원과 함께 A사 명의의 액면금 15억원권 약속어음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이런 식으로 2008년 9월까지 총 108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A사 명의로 발행해 담보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또 2008년 6월 10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실권주 84억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바지사장 고모(42) 씨와 함께 사채업자 김모(44·불구속기소) 씨로부터 84억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상법위반)도 받고 있다.
또 A사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모 씨에게 시세조종금으로 회삿돈 24억원 상당을 건네 주식을 매입하게 했다. 그러나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자 이 씨를 협박해 7억원 상당의 현금과 이씨 보유 주식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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