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 판매서 편의점 판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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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줄여 복지위 소위 통과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안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했다. 앞서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선 허용 품목이 24개여서 어떤 품목을 제외할지를 놓고 정부와 국회, 약사회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대안은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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