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행안부 재의 요구에도… 서울시의회 보좌관제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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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예산 15억 재의결

서울시의회가 청년보좌관제 도입안을 13일 재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시의원들의 개인별 보좌관제나 다름없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며 반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보좌관 인턴십 운영 예산 15억4000만 원을 재의결했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변인 김생환 의원은 “매년 31조 원의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의원 1인당 평균 440여 건에 이르는 조례, 승인, 의견청취건 등을 처리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의회에서 재의결해 집행하면 원칙적으로 따를 방침이다. 시의회는 2월 말부터 보좌관을 선발해 운용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2010년 시의회의 편법 보좌관 채용을 지적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정책보조원, 학술용역원 111명을 선발해 편법 채용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시의원은 이런 편법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시의회 활동 대신 소속 정당의 지역구사무실 보조 인력으로 내려보내기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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