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중학생 유족, 교사 등 상대 8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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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고, 우리 아이 같은 피해 학생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 군(당시 14세)의 아버지(49)는 9일 대구지법에 대구시교육청과 D중, A 군의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또 A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뒤 친구들로부터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B 양(당시 14세)의 부모도 이날 함께 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 등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 군과 B 양 유족은 각각 4억여 원씩 총 8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교사와 학교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며 “일부에서 ‘소송까지 내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아들 사건이 향후 학교폭력 사건 처벌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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