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 항소심서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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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기려 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이 없음에도 정황 증거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간접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본보 2011년 6월 1일자 A14면 ‘시신 없는 살인’ 정황증거로 무기 선고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적화)는 8일 살인, 시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씨(41·여)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던 시체 은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피해자 김모 씨(26·여)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부산으로 유인한 게 아니냐는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하지만 공소 사실에 구체적 범행 방법, 도구 등이 없어 불명확한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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