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초구, 모든 수의계약 공개입찰로 바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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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린 직원 직위해제

서울 서초구가 억대에 이르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적발한 뒤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모든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부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쉬쉬하던 공직 사회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5일 서초구에 따르면 복지부서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초 모 복지관의 상수도관 공사를 19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B회사에 맡겼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공사는 5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도 A 씨가 1400만 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는 A 씨가 2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공개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1900만 원까지만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구는 2011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A 씨가 발주한 공사 20여 건을 감사한 결과 모두 1억3200만 원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3일 직위해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했다.

서초구는 A 씨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수법까지 사용해 고발과 함께 중징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늘려 놓은 뒤 업체 측에서 A 씨에게 리베이트로 돈을 건넸는지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서초구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이번 비리 발생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나 물품 구매 때에도 전자공개경쟁입찰에 부치기로 했다. 재난과 관련된 긴급 사안이 아니면 단순한 사무용품 구매도 모두 입찰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비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는 게 서초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같은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47명을 1일자로 모두 전보 조치했다. 구청장과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이달부터 사용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작은 비리에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엄격한 차단 대책이라야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내부의 일이라 부끄럽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조치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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