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제설비용 국가가 지원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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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발전硏 정책브리핑

강원도 자치단체들이 전액 부담하는 제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2일 발표한 정책브리핑 ‘제설비 그리고 형평성’에 따르면 “큰 눈이 잦은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눈을 치우지만 도로 이용자는 비용 부담 없이 무임승차를 즐기고 있다”며 “많은 외지 차량들이 도내에 유입돼 도로를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 비용 분담 차원에서 국가가 제설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대설이 잦아져 2010∼2011년 겨울 도와 시군이 100억 원을 제설비로 사용했다. 2009∼2010년에는 63억3000만 원을 제설비로 써 예년 평균 22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해 2월 1m의 눈 폭탄을 맞은 동해시는 연간 도로관리 예산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제설비용으로 투입해 예비비가 바닥나기도 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내 등록 차량보다 외지 차량 운행이 더 많은 점을 제설비 정부 지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미시령관통도로㈜가 미시령 통과 차량의 등록지를 분석한 결과 도외 차량은 주중 55.5%, 주말 66.4%로 평균 61%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 또 겨울철에 강원도를 찾은 방문객은 10년 전에 비해 55%, 800만 명이 늘었으며 신속한 제설로 국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편익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외국의 제설 대책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적설한랭 특별지역의 도로교통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눈이 오면 지자체의 제설대책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에 따라 현재까지 최고 적설량을 기준으로 90% 이상 적설 또는 3일 이상 눈이 지속적으로 내릴 경우 제설비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해 제설비용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제출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변성균 강원도청 재난방재담당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 지자체 사정을 감안할 때 제설비 정부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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