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판사, 배당사건 1년째 방치 논란

  • Array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원고-피고 “변론기일 지정을” 5차례 요청에도 1년째 감감“이정렬 부장판사님, 재판 좀 열어주세요”… 법원측 “양측 화해권고중”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김명호 전 교수 민사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해 물의를 빚었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3·사진)의 재판방식에 대해 변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가 장기간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30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창원지법 제1민사부에 배당된 민사사건 항소심 가운데 장기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A 변호사는 “물품대금 청구를 둘러싼 항소심 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 창원지법에 부임한 이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원고 측에서 3차례, 피고 측에서 2차례 등 모두 5차례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변호사는 두 차례 기일 지정 신청을 했으나 1년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몇몇 변호사가 재판 지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남변호사회는 주장했다.

C 변호사는 “통상 3개월이면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1년 내에 선고를 하는 데 비해 이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 너무 느리다. 법원 내부 구성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법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1년 동안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의뢰인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법관도 있다”며 이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최학세 경남변호사회장은 “헌법 27조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판사는 재판을 열어 당사자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이 부장판사는 그렇지 못해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며 “2월 법관 인사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박진수 공보판사를 통해 “서면공방을 통해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을 열기보다는 화해권고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려 한다”며 “다른 재판부와 재판 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가 1년간 선고한 사건 건수는 다른 판사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원지법은 재판 지연에 따라 이 부장판사가 맡았던 일부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1년간 선고한 전체 건수와 재배당한 구체적인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