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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두 벌뿐인 밍크코트 훔쳐 단돈 130만원에 팔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08:17
2015년 5월 18일 08시 17분
입력
2012-01-17 14:30
2012년 1월 1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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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회수해 백화점에 돌려줘
6000만원 짜리 초고가 밍크코트를 훔쳐 깡통시장에 단돈 130만원에 판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범은 자신이 훔친 물건이 국내에 두벌밖에 없는 명품 중의 명품인 줄 몰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7일 부산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을 돌며 밍크코트와 핸드백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 경 부산 모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해 둘러보다가 점원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에 마네킹에 입혀 있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후에도 부산시내 백화점 명품 매장을 돌며 핸드백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윤씨는 부산시내 한 중고 명품점에 훔친 핸드백을 팔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밍크코트의 소재를 묻던 경찰은 "국제시장 인근 깡통시장에 130만원에 팔아 치웠다"는 윤씨의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윤씨가 훔친 밍크코트는 국내에 달랑 두벌밖에 없는 이탈리아 C사의 제품으로 시가 6000만원에 이르는 명품 중의 명품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훔칠 당시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 그 정도로 비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밍크코트를 사들인 백모 씨(59·여)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회수한 밍크코트를 백화점에 돌려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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