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에 폐품 고쳐 납품 32억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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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호기 밸브작동기 7대
업자에 3억 받은 팀장 등 구속

고리원자력발전소 3, 4호기 2차 계통(터빈 및 주변 기기) 밸브 작동기에 폐기 대상 중고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이문한)는 12일 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중고부품을 쓴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고리원전 2발전소 신모 과장(45·4급), 김모 팀장(48·2급)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전 정비 담당 자회사인 모 업체 정비담당자 이모 씨(49)와 협력업체 대표 12명 등 1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하청업체인 H사 황모 대표(54)는 전국에 수배했다.

이 씨와 황 대표 등은 신 과장과 짜고 2008년부터 3년간 3차례에 걸쳐 폐기 대상 부품이 포함된 밸브 작동기 7대를 납품한 뒤 정상 제품 가격인 32억2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과장은 발전소 안에 녹슨 채 방치된 폐기 대상 밸브 작동기 부품 10개를 반출했다. 이 씨와 황 대표는 이를 받아 세척과 도색작업을 거쳐 조립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했다.

김 팀장은 2007년 1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납품 편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대표 14명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300만∼6850만 원씩 모두 3억7405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밸브 작동기는 원자로 안전이나 방사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2차 계통 설비지만 폐기 대상 부품이 포함되면 발전소의 출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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