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최철원, 6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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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43) 전 M&M 대표가 수십억 원 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7년도 귀속분 증여세 67억6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마이트엔메인㈜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M&M 주식을 저가로 인수했다고 보고 6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최 전 대표는 2010년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를 폭행하고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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