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맷값 폭행’ 최철원, 6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03 13:36
2012년 1월 3일 13시 36분
입력
2012-01-03 11:38
2012년 1월 3일 11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철원(43) 전 M&M 대표가 수십억 원 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2007년도 귀속분 증여세 67억6000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세무당국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마이트엔메인㈜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M&M 주식을 저가로 인수했다고 보고 6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최 전 대표는 2010년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모 씨를 폭행하고 20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제조-건설업 고용 한파에…11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3개
성인 60% 체중 조절 시도에도…비만율 35.4%로 늘어
‘李 격려’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묻자 “이달 중순쯤 결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