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새해부터 학생-교사 권리 지키기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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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보호 조례 시행
학교폭력 피해 충격 속 관심

광주 J중학교 2학년생 S 군 자살사건으로 지역 교육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새해부터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그동안 학습과 지도의 대상으로만 인식돼 온 학생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담은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은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가시적인 변화는 학생들의 외모. 이 조례는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다만 교복은 각 학교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은 금지된다. 이 조례는 또 학교가 인터넷 및 인쇄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렴하고, 학생회 등의 의견 제출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교권보호 조례’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등으로 위축될 위기에 놓인 교권을 지킬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해 말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권리 구제절차를 명시했다. 조례는 교원의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학칙 개정 등 중요 사안 결정 때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 △교원에 대한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중립 보장 등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또 조례는 교육감에 대해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및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에는 경찰 신고 등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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