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전학-퇴학 6%뿐… 61%가 ‘봉사’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추가피해 못막아” 지적

학교폭력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막상 가해자를 격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가 최근 3년간(2008년 3월∼2011년 2월) 심의한 학교폭력 조치 현황을 분석한 후 1일 결과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를 격리한 조치는 6.2%에 불과했다.

3년간 전국 학교의 자치위는 2만2241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 가해자 5만7564명에게 처벌을 내렸다. 이 중 가해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조치는 전학(5.6%)이나 퇴학(0.6%)뿐이었다.

처벌의 절반 이상은 단순 봉사활동에 그쳤다. 교내봉사(41.1%)와 사회봉사(20.1%)를 합해 61.2%였다. 이어 특별교육(14.1%) 서면사과(7.7%) 출석정지(7.3%)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처벌이 형식적이고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가해학생의 반성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는 “가해학생은 바로 격리하고, 격리 상태에서 치료와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폭력 가해학생을 몇 달간 따로 모아 교육하는 학교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시키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강제적인 심부름’을 폭력에 포함시켰고 학교장은 자치위가 내린 조치를 30일 내에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가해자에게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