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 부회장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9일 0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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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

19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48)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이날 새벽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992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은 베넥스 김준홍 대표(46·구속기소)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은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 씨(50·해외체류)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빼돌린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 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기 명의로 221억 원을 대출받는 등 6명 명의로 768억 원을 빌리도록 김 대표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500여 주를 액면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김 대표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51)에 대해서도 조만간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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