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카새끼 짬뽕’ 등…부장판사 패러디물 표현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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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정렬(42·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표현된 패러디물을 올린 데 대해 소속 법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은 22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부장판사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관이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법원장은 현 단계에서 이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부장판사가 연수 일정으로 법원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출근하면 본인 소명을 듣고 후속조치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은 법관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나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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