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을 재연한 화장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화장실 현장.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4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살해한 혐의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32·당시 18세)을 22일 기소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조 씨를 칼로 목과 가슴 등을 총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진범을 찾지 못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남아 있었다. 검찰이 내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다른 피의자를 지목해 기소하면서 법정에서 진범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조 씨가 당시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 패터슨이 조 씨보다 키가 작지만 배낭을 뒤에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쉽게 찌를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당시에는 패터슨보다 체격이 큰 에드워드 리가 조 씨를 제압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고 진범으로 지목됐다. 또 조 씨의 목 동맥이 절단돼 많은 양의 피가 분출되면서 당시 상당한 양의 피를 뒤집어 쓴 패터슨이 진범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범행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검찰청 내에 지금은 사라진 햄버거 가게 화장실을 원형대로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혈흔을 분석했다. 검찰이 이번에 활용한 혈흔형태분석은 첨단 수사기법으로 당시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패터슨은 당시 살인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증거인멸죄 등으로만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주 지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패터슨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법무부로 보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미국 법무부에 보내 패터슨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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