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유인태 前의원, 골프공 맞은 캐디에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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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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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6주… 20만원밖에 안줘”유씨 “책임다하려 애썼는데…”

오래전부터 골프를 즐겼던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63·사진)은 10월 중순 경기 파주시의 한 골프장을 찾았지만 올해 첫 라운드이었던 탓에 공이 번번이 빗맞았다. 그러다 세게 휘두른 공이 멀리 빗나가 70m쯤 떨어져 서 있던 캐디(골프경기보조원) 황모 씨(25·여)의 귀에 정확히 맞았다. 유 전 의원은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황 씨의 왼쪽 귀는 벌겋게 부어 있었다.

골프장 업주는 유 전 의원에게 “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해 유 전 의원은 “일단 차비라도 해서 병원에 가라”며 20만 원을 준 뒤 라운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황 씨는 유 전 의원을 16일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했다. 공에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도 20만 원을 준 것 외에는 모든 책임을 골프장에 떠넘겼다는 것이 황 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의원은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사고 이후 수차례 황 씨 어머니와 연락하며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지를 논의하고 병의 경과를 묻는 등 책임을 다하려 애썼는데 고소해 당황스럽다”며 “골프장 내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캐디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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