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인화학교 법인 청산?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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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산 요청에 침묵만… 이사회 입장 못 정한듯

광주시가 영화 ‘도가니’의 배경인 인화학교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청산을 요청했으나 법인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우석 측에 2일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산인을 선임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우석 측에 청산인 선임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인 청산인은 선임된 이후 3주 안에 지방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우석 측이 제안한 법인재산 증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도덕적 책임 등을 들어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했다. 우석 측은 취소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인 내년 2월 15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화학교 사건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우석은 해산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 선임을 할 수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우석 측이 청산인 선임에 대해 대응이 없는 것은 이사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소송을 하기 위해 암중모색을 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이후 2차례 이사회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우석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법인 측의 최종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석 측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수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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