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인 어린이집 불법매매… 원장 등 5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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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어린이집(법인) 매매금지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어린이집 대표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모 어린이집 대표 A 씨(60·여) 등 5명을 배임 수재 및 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에서 운영 중인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를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 씨(40)도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건비와 보육료의 30∼80%를 보조받는 법인 어린이집이 안정성과 수익성 높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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