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뇌물 받아 구속되고도 사퇴 안해?” 뿔난 군민, 구례군수 주민소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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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 제출

전남 구례군민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기동 구례군수(61)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다. 전남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서기동 군수 주민소환 추진운동본부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 군수를 소환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환추진본부는 “서 군수가 인사나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구속됐는데도 사표를 내지 않아 장기간 행정 공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류 검토를 거쳐 조만간 증명서와 서명부를 교부할 계획이다. 증명서가 교부되면 교부일로부터 60일 동안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할 수 있다. 구례군은 전체 청구권자(유권자)가 2만2918명으로 8개 읍면 중 3개 지역 이상에서 청구권자의 15%인 3438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에 청구권자 3분의 1인 7640명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서 군수는 해임된다.

한편 서 군수는 2008년 8월 승진 인사,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돼 7월경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9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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