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이적단체 ‘청학연대’ 4명 국보법 위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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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상임대표 유모 씨(24)와 이모 씨(37) 등 2명을 종북(從北) 이적단체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청학연대 상임대표 조모 씨(37)와 배모 씨(36)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6∼2010년 청학연대에 가입해 선군정치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하고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청학연대가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에서 활동하던 학원가 주사파 주도로 2002년 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조직원을 계속 수사해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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