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소 같은 기업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도를 변경한 것은 매각에 앞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라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떨어진 공공청사 땅은 적절히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1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 제2구청사 땅 매각안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매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감정평가, 매각방식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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