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양모 씨가 “곽 후보 캠프에서 합의를 거쳐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기로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1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양 씨는 “‘7억 원을 보전해 달라’는 우리 요청에 곽 후보 회계 책임자 이모 씨가 캠프 의사를 확인한 뒤 ‘우리도 동의했으니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다. 상식적으로 곽 교육감의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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