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직접 준다

  • 동아일보

공정하도급 조례 시행… 年2조원대 발주 “효과 클 것”

원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장기 어음을 발행하거나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가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가 발주처인 서울시나 산하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줄 때는 장기 약속 어음을 발행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깎는 부조리가 지속돼 왔다. 관급공사는 민원 발생으로 설계변경이나 공사가 장기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원래 계약 때보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원도급 업체는 이 같은 인상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 업체만 인상된 공사비를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가 원래보다 20%가량 늘어나지만 공사비는 계약 금액대로만 받아 피해를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원도급 업체의 이 같은 횡포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하도급 업체는 지금까지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는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의 관급공사에 적용한다. 서울시 관급공사는 연간 1300여 건에 금액은 2조 원에 이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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