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여수 시의원 4명 당선무효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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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는 대법원이 고효주(64) 강진원(63) 이성수(70) 황치종(68) 등 여수시의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가 지역구인 성해석 전남도의원(59)도 같은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6·2지방선거 운동기간에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운동원에게 각각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여수시의원 3명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 3명도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여수시의원 전체 26명 중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돼 의정마비가 우려된다. 현행 선거법은 전체 의원 4분의 1 이상 궐원이 발생할 경우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원 3명이 추가로 의원직을 잃으면 조만간 선거도 치러야 한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뿌린 혐의 등으로 오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의 형을 확정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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