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도로 곳곳을 행진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사전 경고 없이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하기로 했다. 도로 점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 대응 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전국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내 시행토록 했다. 이 방안은 우선 시위대가 장시간 도로 점거를 지속하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폴리스라인까지 침범하면 바로 물대포를 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에 3차례 구두 경고를 해왔다. 그러나 시위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 또 도로를 점거하면서 도로 점거 상태가 길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할 경우 정상적인 해산절차를 진행하되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시위대가 다른 곳을 점거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앞서 했던 경고조치를 반복하지 않고 바로 물대포를 동원해 해산시키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가 도심 곳곳을 휘젓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통행량이 많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등에 폴리스라인을 집중 설치해 시위로 인한 정체구간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32건 중 도로 점거가 65%인 21건에 이른다. 경찰이 이달 초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79%가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체증으로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방식은 불법 정도에 따라 △분사형 △곡사형 △직사형으로 나뉜다. 분사형은 공중에 물을 흩뿌리는 방식. 그렇게 물대포를 쏴도 도로점거가 계속되면 공중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 포물선을 그리며 시위대를 타격하는 곡사형으로 바뀐다. 불법 정도가 극에 달할 경우 경찰은 최후 수단으로 직사형을 쓴다. 시위대를 향해 정면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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