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뇌물수수혐의 동해시장 사전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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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일 강원 동해시의 기업유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임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에서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김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 조사했다. 또 검찰은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시장의 사위 김모 씨(37)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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