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고소 당했던 前 국무총리 아들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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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강진)는 정부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술 접대를 받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한 전직 국무총리 아들 A 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광고기획사 대표 옥모 씨는 A 씨가 자신이 유치한 인도 국제영화제와 관련해 A 씨가 정부 예산 및 대기업 협찬금 150억 원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억26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선물도 받았다며 올해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양측 당사자 및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옥 씨를 속이거나 향응을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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